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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 바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입자
    • 기능: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
    • 가입 조건 (기관마다 약간 다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약 5억 이하 / 지방 약 4억 이하
    • 가입 절차
      1. 계약서 작성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3. HUG 또는 SGI 홈페이지·은행 통해 신청
      4.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보험 비용
      • 보증금의 약 0.1%~0.2%
      • 예) 1억 전세보증금 → 약 10~20만 원 수준

월세 세입자도 가입 가능! (월세보증금 보증)

      • 보증 내용:
        보증금 + 월세 일정 기간치 합산 금액에 대해 보증 가능
      • 보장 방식:
        세입자가 월세 미납 시,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 ✔️ 주의사항:
        일부 보험사는 보증금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조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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