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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 바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입자
- 기능: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 - 가입 조건 (기관마다 약간 다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약 5억 이하 / 지방 약 4억 이하
- 가입 절차
-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HUG 또는 SGI 홈페이지·은행 통해 신청
-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보험 비용
- 보증금의 약 0.1%~0.2%
- 예) 1억 전세보증금 → 약 10~20만 원 수준
월세 세입자도 가입 가능! (월세보증금 보증)
- 보증 내용:
보증금 + 월세 일정 기간치 합산 금액에 대해 보증 가능 - 보장 방식:
세입자가 월세 미납 시,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 - ✔️ 주의사항:
일부 보험사는 보증금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조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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