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상속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2028년부터는 지금의 '유산세'가 사라지고 **'유산취득세'**가 도입돼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인데요,
20억을 상속받아도 세금 0원?!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달라요?
기존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전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계산된 큰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도 전체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매겨지기 때문에, 상속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웠죠.
반면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고, 세금 역시 각자가 따로 계산해서 따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재산이 아니라 분할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액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전체 얼마인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얼마 받았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 덕분에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기존에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겨서 상속세가 너무 무거웠어요.
- 새 제도는 ‘각자 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겨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는 상속세 변화
기존 유산세 방식
자녀 3명이 27억 상속 → 전체 금액 기준 세율 40%
총 세금: 10억 8천만 원 → 각자 5억 6천만 원 수령
새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3명이 27억 상속(각자 9억)
→ 자녀당 5억 공제, 남은 4억에 30% 세율
총 세금: 3억 6천만 원 → 각자 7억 8천만 원 수령
✔️ 무려 7억 원의 차이!
부담이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어떤 공제가 달라지나요?
기본공제 | 일괄공제 5억 | 폐지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1인당 5억 |
배우자 공제 | 일부 제한 있음 | 최대 10억, 초과 허용 |
공제 구조 | 통합 공제 | 상속인 각각 따로 적용 |
✅ 1인당 공제 혜택 커져서 '세금 0원'도 가능!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 과세 인원: 현재 전체의 약 7% (2023년 기준 약 2만 명)
- 개편 후: 절반 이하로 감소 전망
- 세율 ↓, 공제 ↑ → 실질 세금 대폭 감소
시행 시기 & 앞으로는?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2028년: 법안 통과 시 본격 시행
마무리 요약
앞으로는 상속세 제도가 바뀌면서 가족 간 재산 이전이 훨씬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 없이 상속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 20억 상속받아도 상속세 0원, 현실이 됩니다!
2028년부터 시행되니,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상속도 전략이 됩니다.**😉